오늘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인 재가급여에 대해 신청대상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금을 받은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등급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지원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 지원합니다.
-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인정 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서비스 이용 순으로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뒤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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