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레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시 위한 사업인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 상황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영아 수당,보육료,종일데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청 접수하시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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