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정보 / / 2022. 10. 31. 18:32

2023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 총정리

오늘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레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시 위한 사업인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 상황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영아 수당,보육료,종일데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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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공식사이트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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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청 접수하시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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