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여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 영동군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생 학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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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생 학비 지원 신청대상
- 부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자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나 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
-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아닌 학교(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일부 특목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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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이 사업은 부모 및 조부모, 학생이 관내 거주하고 셋째 이상의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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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읍, 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생 학비지원 신청서, 통장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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