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양위험 용인을 보유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본인부담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영양 불균형 등 영양문제 해결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인 제천기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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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 신청대상
영유아의 경우 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이며, 임산부, 출산, 수유부(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하며, 영양 위험요인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여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해당할 경우 영양 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정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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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거주기준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 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산부의 경우, 소득 수준이 해당할 경우 영양 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정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빈혈 (WHO 기준 사용)
-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시 빈혈로 판정된 경우
신체계측
- 영유아에서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임신, 출산 수유부에서 BMI에 저제 중으로 판정된 경우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화상 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최신 영양소 섭취 기준에 근거하여 판정합니다.
- 기타 영양 위험요인 : 저체중아, 조산, 미숙아, 다태아 임신 등 영양 의학적 위험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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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신청방법 알아보기
- 전화 및 예약 후 방문하여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 장기요양 보험 납입영수증,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 (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 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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