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하남시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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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한 모든 출산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 담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지원 대상
- 기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광역 시,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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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기준중위 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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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소 접수
- 복지로 사이트 접수 온라인 신청
- 정부 24(맘 편한 임신) 접수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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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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